항공권 취소 수수료, 63%는 여행사 구매자…소비자 피해 줄이기
항공권 구매 시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 불공정약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 |
당일 취소 제한, 소비자 불만 커져
최근 여행사를 통한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취소가 제한되어 있어 금전적 손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무료 취소 권리 제한, 약관 개정 불가피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항공권 예약 시, 예약 직후의 당일 취소가 어려워 소비자들은 취소 시점을 놓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63%,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중심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중 63%가 여행사를 통한 구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에 24시간 무료 취소 권리 요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여행사에게 24시간 안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까지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실시간 반영하는 자동환불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환불 처리 기간, 소비자 편의성 강조
불공정약관 개선에 따라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환불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에서 14일 안팎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행사 항공권 당일 취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약관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료 취소 권리를 강조하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편리한 항공권 예약 및 취소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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