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위해 대부업체 10곳 점검
금융감독원 |
서민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적극 대응
금융감독원이 생계 곤란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부당 채권추심을 적극 점검한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채권추심과 관련된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 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추심, 금감원의 강력 대응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규모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중소형 업체로, 최근에 금감원이 검사하지 않은 곳 중 선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금감원의 적극 대응임을 보여준다.
불법추심 피해 상승, 대응 강화로 정상 회복 모색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에 580건이었던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작년에는 1,10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여 연간 피해상담 건수가 전년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와 부당 채권추심행위의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점검 항목은 다양하고 철저,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추심하고 있는지 여부, 취약계층의 예금·가전제품 등을 압류하는 행위, 추심 시작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빚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서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약속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인 폭행이나 협박 등을 발견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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